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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카드발급·주택청약,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해진다

등록 2021-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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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8일 공포…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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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07.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은행 신용대출과 주택청약, 카드발급 등 각종 서비스 신청때 행정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8일 공포돼 12월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민간을 포함해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공공기관은 제출 서류를 열람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공공기관이 직접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 또는 기업·단체가 만든 민간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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