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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거래소 3곳서 5900만원 압류

등록 2021-06-13 0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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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했다.

이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원을 압류했다.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 4일 추가로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을 했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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