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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징계 지방공무원 1432명…대부분 '솜방망이'

등록 2021-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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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시군구 비율 많아…품위 손상 857명 '최다'

61%가 경징계…중징계 중 수위 낮은 정직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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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한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143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징계 인원은 총 1432명이다.
 
정무직(244명)과 전문임기제(101명)를 제외한 현원 29만1837명의 0.49%에 해당한다. 공직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선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전체의 99.1%인 1419명이었다. 특정직 공무원 8명(0.6%), 별정직 공무원 5명(0.3%)이다.

시·군·구 소속이 889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읍·면·동 281명(19.6%), 광역시·도 262명(18.3%)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 유지 위반'이 857명(59.8%)으로 최다였다. 징계 공무원 10명중 6명 꼴이다.

뒤이어 '복무규정 위배' 128명(8.9%), '직무유기 및 태만' 71명(5.0%), '감독 불충분' 34명(2.4%), '금품·향응수수' 29명(2.0%), '공문서 위·변조' 20명(1.4%), '공금 유용' 16명(1.1%), '직권 남용' 14명(1.0%), '공금 횡령' 12명(0.8%), '비밀 누설' 9명(0.6%)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는 인원은 558명(38.9%)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 그 중에서는 수위가 낮은 '정직'이 40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파면 22명, 해임 63명, 강등 70명이다.

나머지 874명(61.0%)이 '경징계'를 받았다. 급여가 깎이는 감봉이 344명, 주의를 주는 정도의 견책이 530명이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경우는 557명이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298명)이나 각하(10명) 처분으로 나온 경우는 총 308명이었다. 변경 162명, 취소 36명, 취하 29명, 무효 확인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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