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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 물티슈 100㎖ 넘어도 기내 반입 가능해진다

등록 2021-06-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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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반입 금지물질 기준 완화

고체 형태 립글로스·립밤도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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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부처님 오신날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했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객실승무원도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토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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