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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도 희망퇴직…'고액 연봉' 은행원, 힘들어진다

등록 2021-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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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특별퇴직금 챙길 수 있을 때 나가자"

신한은행, 1월에 이어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

하나 "시기 검토 중"…국민·우리·농협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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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중은행 인력 구조가 인사 적체를 반영한 항아리형 구조를 띠면서 은행권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시기를 놓치면 특별퇴직금을 두둑이 챙길 기회마저 사라진다고 보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은행원들이 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지난 1월 희망퇴직을 받을 때보다 대상이 늘어나 지점장, 부지점장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직원 상당수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현장 직원들의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노사 협의 끝에 지원 혜택도 더 나아졌다.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임금 수준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는 건 이전과 동일하지만, 자녀학자금 지원 조건이 확대되고 창업지원금, 건강검진 등도 추가됐다.

이 때문에 연초 희망퇴직을 신청한 220여명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청자 중 일부는 계약직인 관리전담·금융상담인력 재채용에 지원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정례적으로 연 2회 진행했던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관련 현재 검토 중이다. 보통 1·7월에 실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장기 근속직원이 대상으로 현재 시기와 대상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1년에 한 차례 하반기에 실시해왔고, 우리은행도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당분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각종 정부 정책,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 은행원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늘어나고, 연차가 높아진다고 해서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또 디지털뱅킹 가속화로 정보기술(IT) 인력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끼리 하는 말로 점포수가 줄어서 잘릴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 일이 힘들어지는 게 더 크다"며 "이전과 달리 젊은 직원과 똑같이 일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그만두길 바라는 이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은행은 인사 적체가 이어지면서 항아리형 인력 구조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연 1~2회 실시하는데, 앞으로 계속 같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측 입장에서는 자연퇴직으로 원하는 인력 구조가 유지된다면 더 이상 특별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년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은행에서 원하는 인력 구조가 되면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냐"며 "고연차 직원들은 내년에도 이 조건일까,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이 조건으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대상자는 통상적으로 40대인데 이들이 퇴직하는 이유는 개인차가 클 것 같고, 50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양보한다는 개념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래야 고용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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