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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15일 지급…평균 46만원

등록 2021-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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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

114만가구 총 5208억원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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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이 오는 15일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평균 46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심사를 마치고, 총 167만 신청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자동 응답 시스템(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개(63.2%)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38만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개(59.6%), 상용 근로 가구 46만개(40.4%)다. 일용 근로 가구가 22만개(19.2%포인트(p)) 많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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