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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U+모바일tv에 실시간 송출중단…콘텐츠사용료 정면충돌(종합)

등록 2021-06-12 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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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tvN, 엠넷 등 10개 채널 안 나와

LGU+ "과도한 인상 요구한 CJ ENM이 원인"

CJ ENM "콘텐츠 헐값 관행 개선돼야"

방통위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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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바일tv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12일 0시부터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고 있다. 양측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 것이 송출 중단까지 가게 된 원인이고,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콘텐츠를 헐값에 이용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자사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이날 자정부터 U+모바일tv에 송출을 중단했다. 해당 채널은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 등 10개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에 U+모바일tv 실시간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마감시한인 전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단 CJ ENM의 주문형비디오(VOD)는 계속 볼 수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 콘텐츠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 인상을 단행했는데 올해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175%)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CJ ENM에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며 "플랫폼-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CJ ENM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CJ ENM은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LG유플러스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당사의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다"라고 지목했다.

또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면서 "기존에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CJ ENM은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 ENM은 "LG유플러스는 OTT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익 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LG유플러스가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U+ 모바일tv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상황은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향후 CJ ENM과 통신사 간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J ENM은 KT와도 OTT '시즌' 실시간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단 SK브로드밴드 OTT 서비스 '웨이브'는 기존에도 CJ ENM 콘텐츠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다.

무엇보다 통신 3사와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CJ ENM이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양측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시청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도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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