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청주시-폐기물업체 법적분쟁 '안갯속'…클렌코 등 선고 앞둬

등록 2021-06-14 06:46:4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시, 3개 업체와 영업취소 등 5건 소송

7월8일 클렌코 두 번째 소송 1심 선고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 2심 선고 예정

associate_pic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와 폐기물업체 간의 법적 분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원은 전국 최다 소각량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행정행위의 기속력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적합 통보를 뒤집은 사례가 있는 반면, 청주시 자체적으로 내린 사업 적합 통보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경향을 띤다. 사소한 사유로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 번복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수많은 행정소송 중 청주시가 다소 약세에 몰린 양상이다. 영업정지 처분 등은 승소했으나 사업 취소 등 굵직한 소송에서는 연거푸 패소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영업허가와 건축허가 등 폐기물업체의 운명이 걸린 2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진행 중인 폐기물 관련 소송은 3개 업체, 5건이다.

㈜클렌코와의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그린텍과의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 디에스컨설팅㈜과의 건축 불허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5건 중 청주시의 성적은 2승 3패다. 클렌코와의 영업정지 소송과 디에스컨설팅과의 건축 불허가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졌다.

최근엔 ㈜대청그린텍의 폐기물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2건의 법적 분쟁에서 패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내린 사업계획 적합 통보을 뒤집으려 했지만, 법원은 1년 6개월간의 장시간 심리 끝에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업체 측은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과 200t 건조시설(폐기물중간재활용)을 세우게 된다. 시는 지난달 27일 패소 후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4년째 진행 중인 ㈜클렌코 영업허가 취소 소송도 청주시가 불리한 구도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패소한 청주시는 업체 측에 새로운 영업허가 취소를 내린 뒤 재차 피소된 상태다.

두 번째 영업허가 취소 사유는 변경됐으나 기존 법리를 뒤집을만한 결정적 한 방이 절실하다. 지난해 9월 2심에서 업체 측 임원 2명이 쓰레기 과다 소각과 소각로 불법 증설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를 벗고 무죄를 받은 것도 청주시로선 부담스럽다.

앞서 청주시는 2018년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적용 법령 부재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2019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또다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9월 사건을 접수한 지 1년10개월 만의 1심 선고다.

같은 달 21일에는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1심에서는 청주시가 승소했다.

시와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적합 결정 후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소송전에서는 청주시가 최종 패소했으나 2019년 재처분에 대한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정부 부처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청주시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첫 사례다.

법원은 전국 최대 폐기물처리 밀집지역인 청주시에 더 이상의 소각시설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청주시에 힘을 실어줬다.

시는 디에스컨설팅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이에스지청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사업도 불허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2개 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권을 고려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전국 전체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