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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팔 걷어'

등록 2021-06-14 0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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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취약지역 순찰 및 관련 업체 점검

환경오염신고상황실(국번 없이 128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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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특별감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군 등 관련 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이달 말까지 협조문 발송 등 기업체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를 유도해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8월 중순까지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회야댐 일원에서 울주군·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행 제한 차량을 단속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인채수기 원격 채수로 취약 시간대 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 말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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