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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폭력'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취소 대법원 상고

등록 2021-06-14 0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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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설 폐쇄명령·법인설립 허가 취소

1·2심 "행정처분 사유 명백" 희망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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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희망원대책위원회는 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충북희망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원생 간 성폭력과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여파로 폐쇄 조치된 충북희망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대법원 판단에 맡겼다.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충북희망원이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사실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6일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북희망원에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행정당국 감사에서는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등이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과 3월 시설장 교체명령과 시설 폐쇄명령을 차례로 내렸다. 충북도는 같은 해 5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충북희망원은 처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치와 은폐에 급급했다"며 "행정기관의 처분사유가 명백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충북희망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소재한 이 시설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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