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진단검사 거부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단검사조치 따르지 않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5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는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무효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조치를 따르지 아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