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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정하는 '주정심' 개선되나…여야, 법 손질 나서

등록 2021-06-14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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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정정순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심의 기구

위원 25명 중 14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서면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깜깜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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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뉴시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운영 방식이 개선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정심 위원 구성과 회의록 공개 등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잇 따라 발의하면서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 및 해제 등 정부의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주정심 개선 방안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서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는 것이다.

정정순 의원은 "주정심의 심의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고려해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20년 12월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정심 구성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증원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는 한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심은 현재 총 25명의 위원 중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14명에 달한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당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위원의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위원인 만큼 회의가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정심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26회의 회의 중 24회가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 2015년 출범 이후 회의가 30여 차례 열렸지만 모든 안건이 가결 처리됐다.

회의 안건과 내용 등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운영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원회 개최 횟수도 적고, 서면 회의가 많은데 그럼 회의내용이 부실해진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시장과 더욱 괴리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주정심에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주정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고,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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