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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수험생 편의 제공하라" 권고…교육부, 불수용

등록 2021-06-14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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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잠에 빠지는 것 본인 의지 관계없어"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 제공해야 한다" 주장

교육부 "수능, 고등교육법·장애인복지법 근거"

"졸림 증상 등 수험생마다 달라 적용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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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권위는 "기면증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해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잠에 빠지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도 교육부장관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수능에서의 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이들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 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4월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됐다"며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인권위는 교육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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