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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연쇄강간범이 흘린 '휴지뭉치 속 DNA' 증거 공방

등록 2021-06-14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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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 18건 범인 변호인 "증거물 수집 절차 위법"

재판부 "수사기관이 휴지 입수한 경위보면 오염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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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0년 전 범죄 현장에 흘리고간 휴지뭉치 속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강간범으로 특정된 50대 남성의 1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A씨의 DNA를 재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유전자 분석관이 나와 2001년 수집된 증거물 DNA와 A씨와의 동일인 연관성 여부를 묻는 절차에 집중됐다.

이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2001년 당시 수집된 휴지뭉치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부동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현장에 떨어진 유류물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더라도 당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즉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필수 요소를 누락한 증거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뒤처리한 휴지가 무주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입수한 경위에 오염이 없다는 설명이다.

증거수집절차를 문제 삼은 변호인 측은 당시 수집돼 검출된 DNA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DNA 분석을 통해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유전자가 2001년 사건 현장에 떨어진 휴지뭉치 속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이미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저지르다 2009년 인천에서 검거돼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후 2001년 발생한 제주지역 부녀 연쇄 강간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01년 3월 제주에서 부녀 연쇄 강간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나타나 공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10분에 속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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