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서 집행유예…당선 무효형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