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판결

등록 2021-06-16 11:50:3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원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2020.11.11.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종전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 의원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은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다는 측면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던 구 공직선거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지나친 처벌 범위의 확대를 시정하려는 데 그 개정 목적이 있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규제 중심의 종전 선거운동체계를 통해서는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