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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성인방송 했지" SNS유포 협박…1심 벌금 300만원

등록 2021-06-1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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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진행자 닮았다며 협박 혐의

1심 "피해자 엄벌 탄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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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얼굴이 닮았다며 상대방이 성인방송 진행자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자신의 SNS 계정에 B씨가 성인방송 진행자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릴 것처럼 말해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한 성인방송 진행자와 닮았다고 생각했고 이에 B씨에게 성인방송 진행자가 맞는지 물었지만 B씨는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너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후회하지 말라"며 "나도 내 SNS에, 구글에 이미 많이 퍼진 영상 중 뭘 올릴지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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