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휴가철 제주서 '숙소' 때문에 기분 망치지 않으려면?

등록 2021-06-17 05:01: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여름 성수기 앞두고 피해늘자 '불법 숙박업' 주의보

아파트‧오피스텔 등서 허가 받지 않고 몰래 운영

안전·위생 등 관리 미흡…실제 범죄사고도 많아

분쟁 발생해 예약금 등 뜯겨도 구제받기 어려워

제주·서귀포 누리집 업소 명단에 없으면 모두 불법

associate_pic
[서귀포=뉴시스]서귀포시 관계자들이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안전이고, 위생이고 장담 못 해요. 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농어촌 민박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숙박업소는 정식 숙박업소처럼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소비자원 등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 기준 불법 숙박업소 179건을 적발했다. 이 중 56건을 고발했고, 123건은 계도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54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약 80%는 단기 숙박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은 대부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농어촌 민박 등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올려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애초에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다.

예약 시 소비자가 불법 숙박업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예약사이트 내에 올라온 숙박업소를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된 숙박업소 명단과 비교해보면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달 말 기준 일반숙박업, 관광호텔업, 휴양펜션업 등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청 누리집에는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농어촌 민박까지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다”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
[제주=뉴시스]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구성한 건전관광질서계도반 관계자들이 불법 숙박업소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는 양 행정시에 구성된 TF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받는 업체도 늘고 있다.

양문정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이전에는 대부분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영업이 이뤄졌는데,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자 인스타그램 등으로 모객하는 업체들이 늘었다”며 “소비자와 메시지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집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불법 숙박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 업소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양 팀장은 “실제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종종 민원을 제기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정식 사업체가 아니라서 발급 자체가 안 된다는 소비자원의 답변을 듣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환불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도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것 외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방법은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