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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등록 2021-06-16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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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란인에서 만나 이스탄불로 여행

성폭행, 폭행, 감금 등 7가지 혐의 받고 있어

용의자 "합의된 성관계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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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AP/뉴시스]터키에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진 4월 29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명소인 탁심 광장의 모습. 2021.06.16.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여행 온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징역 46년형을 구형 받았다.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성폭행 및 고문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한국인 여성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아파트를 빌려 두 달 가량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거주지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뱃불로 피부를 지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물 사이트에 성폭행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수병,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고문은 '성적 판타지를 위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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