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정부 "관광객, 백신 맞아도 격리 면제 아냐…직계가족 방문만 해당"

등록 2021-06-17 10:37:3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관광객 격리 면제로 와전돼 혼선…바로잡고 싶다"

associate_pic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이 11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의 경우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계 방문과 같이 인도적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WHO(세계보건기구)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고 이 부분에서 일반 관광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 부분이 와전된 건지, 관광객들 자체에 대해 백신 접종자 면제하는 걸로 회자돼 혼선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며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관광객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격리 면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고 인도적 목적 차원에서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를 격리 면제하는 부분인지라 관광 입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 방문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청 건부터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 승인 백신이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 해당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종류는 WHO 긴급 승인 백신이기 때문에 시노백과 시노팜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강조하듯이 국내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