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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총리 탓에 이혼" 소송낸 전 남편, 승소 확정

등록 2021-06-17 1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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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7년 11월 前남편 합의 이혼

前남편 "이혼 원인제공" 슈뢰더에 소송

법원 "3000만원 지급"…항소 안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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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가 한국인 연인 김소연씨와 결혼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화면 캡처) 2018.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부인 김소연(51)씨 전 남편의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항소하지 않아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전 남편 A씨 모두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 사건도 따로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같은해 9월 독일 언론을 통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였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이듬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선언하고 같은해 결혼식을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4년여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을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도리스 슈뢰더 쾨프씨는 2017년 9월 "이혼 결정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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