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지하철 4호선 턱스크 흡연男…열차 내린후 폭행까지(종합)

등록 2021-06-17 13:15:4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만원 지하철서 마스크 내리고 흡연

다른 승객이 말리자 "꼰대같다 XX"

열차 내린 후 폭행까지…검찰 송치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수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승객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 <사진 =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승객의 제지에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이 지난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하철 역사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4월30일 오후 6시30분께 지하철 4호선 열차 내부에서 흡연을 한뒤 열차에서 내려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폭행 전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지난 5일 게재된 영상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다른 승객 B씨가 "지하철에서 뭐하시는 거냐, 빨리 담배 꺼라"라고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우산으로 A씨가 들고있던 담배의 불을 꺼뜨리자 A씨는 새 담배를 꺼내려 하면서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가 많이 가느냐", "XX 꼰대같다. XX 나이 X먹고"라는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별 말을 하지 않았고, 곧이어 열차가 멈추자 A씨의 팔을 붙잡으며 그를 열차에서 내리게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서울시에 사건 조사 확인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 그 이상은 90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