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하고 논의기구 구성하자"

등록 2021-06-17 20:25:5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지적

"의료진 긴장 유발해 의료행위 질 떨어질수도"

"의료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인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의사·환자 신뢰 무너져"

"환자의 비밀 보장받을 권리 침해할 우려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보류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의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런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