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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노리는 신세계…공정위 독과점 판단에 발목 잡히나

등록 2021-06-17 22:21:26   최종수정 2021-06-17 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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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결정 시 기업결합심사 거쳐야

경쟁제한성 평가 따라 M&A 갈림길

네이버 최종 참여 여부 등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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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이베이코리아 본사. 2021.06.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그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유통 공룡의 탄생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온라인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숨에 2위 사업자가 된다. 이번 인수전이 유통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신세계의 인수가 결정된 이후에도 최종 인수합병(M&A)까지의 길목에는 남은 절차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향후 이베이코리아의 최종 인수자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경쟁제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롯데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지난 3월 2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한 네이버와 본입찰에서 손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를 최종적으로 품게 되면 국내 이커머스 업계 판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원이었다. 네이버(27조원), 쿠팡(22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신세계의 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의 지난해 거래액은 약 3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베이코리아와 SSG닷컴 거래액을 합치면 쿠팡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선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였던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를 업고 초대형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공룡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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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원으로 네이버(27조원), 쿠팡(22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신세계의 e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의 거래액은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이베이코리아와 SSG닷컴 거래액을 합치면 쿠팡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서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다만 M&A가 최종 성사되려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검토한 이후 승인을 내줘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 시장 내 독점 강화 등이 우려된다고 보면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시장 독점을 우려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기업결합으로 시장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최종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세계가 국내 이커머스 1위 사업자인 네이버와 함께 3위 사업자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독과점 발생 우려도 자연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최종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네이버는 전날 이베이코리아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입찰 절차에 참여한 바 있으나, 본 입찰은 계속 진행 중이며 당사의 참여 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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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아직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검토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인수전이 마무리된 후 기업결합 신고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형·수직형·혼합형 등 기업결합 형태 및 정확한 시장 상황도 그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결합 건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p)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네이버의 최종 참여 여부 등 인수 형태가 불투명한 만큼, 신고서를 받아야 중점 검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단순히 인수회사·피인수회사뿐 아니라 (모회사 등) 전체 기업까지 살펴봐야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결합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라며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 범위, 점유율도 (신고서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종 인수자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간 심사하게 된다.

필요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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