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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진청,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

등록 2021-06-18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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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다양해 어린잎 가열·조리 후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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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18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한 겹삼잎국화의 모습.(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된다.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있어 일부에서 어린 잎을 가열·조리해 무침 등으로 먹어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겹삼잎국화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돼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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