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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이웃집 향한 '농작물 감시' CCTV…어떤 처벌?

등록 2021-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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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호 목적 자신집에 CCTV 설치

갈등 겪자 CCTV 이웃집 방향으로 조정

法 "사생활 침해 등 불편 명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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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폐쇄회로(CC)TV.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틀어 이웃집 내부가 찍힐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이웃집이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8년 10월14일 농작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둔 CCTV를 이웃집인 B씨의 집 안이 찍힐 수 있는 각도로 조정했다. 이같이 조정된 CCTV 각도는 2019년 2월27일까지 유지됐다.

이웃 B씨는 A씨가 통행을 두고 갈등을 빚자 CCTV 각도를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7년 10월3일 B씨 가족과 통행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B씨 가족이 A씨 소유 토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A씨는 말다툼을 한 당일 처음으로 CCTV를 B씨 주택 쪽으로 돌렸다.

검찰은 A씨가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해 둔 CCTV 방향을 조작해 B씨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해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CCTV 목적이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 창문, 난간 등을 비추는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B씨 입장에서 자신 소유의 주택을 향하는 CCTV 존재만으로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TV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증거관계가 명확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한 측면도 없고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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