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과 공모, 수원여객 262억 빼돌린 재무이사 징역 8년
"적극 범행 실행...횡령 알고도 외국 도피 죄질 나빠"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43) 전 수원여객 전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의 혐의와 관련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전무는 "수원여객에서 자금 운용에 관한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한 것", "다른 이에게 속아서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운용 권한과 관련해 수원여객에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리직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상적인 회사 비용지출에 대해 대표이사 결제가 필요했는데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자금운용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또 피고인은 수원여객 재무담당 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여객 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임에도 수원여객 측의 신뢰를 이용해 약 3개월간 30회에 걸쳐 전체 규모 262억5000여 원의 자금을 김봉현에게 송금했다"며 "지금까지도 횡령액 중 160억 원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봉현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이 재무담당 이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적극 범행을 실행했으며, 또 자신의 행동이 횡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피해 금액 회수 노력보다 횡령액을 돌려놓겠다고 안심시킨 뒤 1년 4개월 동안 외국으로 도피했다"며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수원여객 명의 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약 30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전무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1월께 출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해 귀국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현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