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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등록 2021-06-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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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사람 믿고 일하는 거지"라는 사장의 말에 구두 계약만 맺고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로 한 A씨. 3주째 접어드는 때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게 된다. 입사 당시 약속받았던 연봉보다 2000만원이나 낮춰 계약하자는 것. A씨는 곧장 퇴사를 결심한다. 문제는 3주 근무에 대한 급여.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상황. A씨, 급여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결론에 앞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토록 한 이유는 계약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 1월5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전자화해 저장한 경우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A씨는 입사시 사장으로부터 약속받은 연봉에 준해 근무한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지만, 노사 상호간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구두 계약 역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해도, 근로조건에 대한 A씨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임금 계산 방법은 월급여액을 해당하는 달 일수로 나눈뒤, 여기에 근로일수를 곱하면 된다.

이처럼 아직도 현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 노사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담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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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내 하루 근무 시간, 4시간30분과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시급·주급·월급 금액, 상여금, 가족수당·자격증 수당, 근무일 및 주휴일의 요일 등이다. 임금 지급일자와 지급 방법 역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 당일 체결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또는 작성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이 꽤 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렇다면 입사 후 시차를 두고 작성한 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할까.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모든 근로조건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다.

만약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된다. 그렇다고 근로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에 포함됐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도 있다.

가령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규정 등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됐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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