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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녹음파일' 논란…"의도 뭐냐" vs "증거다"

등록 2021-06-19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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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일 항소심 공판서 녹음파일 재생

표창장 위조 PC위치 자택이란 증거 주장

정경심 측 "법적 쟁점 무관…달래는 내용"

"정경심 부정적 인식 만들려는 의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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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아들 훈계' 녹음을 재생한 것을 두고 정 교수 측이 "법적 쟁점과 무관한 검찰의 편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자신의 딸 조모씨와 공모해 컴퓨터로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위치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PC 1호 사용 위치가 방배동 자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소사실 입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PC 1호가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보는 반면 정 교수 측은 PC 1호를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에서 옮겨가며 사용했는데 아이피 변동 등을 근거로 2012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동양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심은 2013년 2월8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사용 흔적에 동양대 조교, 직원, 학생들이 사용한 흔적이 없고 정 교수 가족들과 딸 조씨가 사용한 듯한 파일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 기간 방배동 자택에 PC 1호가 위치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이를 반박하고자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PC 1호의 행적들을 제출했다. 그중에는 2013년 1월7일의 행적도 있었고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녹음 파일로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PC 1호에 저장돼 있던 2013년 1월7일 정 교수가 아들 조씨를 훈계하는 녹음 파일을 지난 공판 법정에서 재생했다. 해당 녹음에는 정 교수가 언성을 높이며 아들 조씨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훈계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2013년 1월7일 당시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둘다 방배동 자택에 있었고 음성 녹음 파일이 담긴 PC 1호 역시 방배동 자택에 위치한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뉴시스에 당시 법정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가 PC 1호로 넘어간 거라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또 "법정 쟁점 사항과 전혀 무관하다"며 "녹음 취지도 '공부를 게을리한다거나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해왔다.

이어 "당시 정 교수가 녹음까지 해가며 아들을 훈계한 이유는 삶과 장래에 대한 소극적 태도 때문이었다"면서 "녹음 중반 이후는 혼내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아들을 달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측이 공판에서 예고도 없이 재생한 것은 자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단지 격앙된 목소리만 들려줘 정 교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무리하게 법정에서 틀려고 시도한 것은 법적 쟁점과 전혀 무관한 사실로 여론을 흔들려 한 것"이라며 "1심에서부터 수차례 이런 편법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저해하는 검사 측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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