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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 자국산 와인 반덤핑 관세 WTO에 정식 제소

등록 2021-06-20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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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호주 정부는 중국이 자국산 포도주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ABC 방송 등은 10일 호주 정부가 전날 통상마찰을 벌이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제재관세를 발동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WTO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호주는 앞서 자국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 중국을 WTO에 제소해 양국 간 무역갈등이 격화하게 됐다.

중국은 작년 11월 호주산 포도주가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된다는 이유로 최대 200%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호주산 포도주의 대중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어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96%나 급감했다.

호주 댄 테한 무역장관과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업장관은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중국과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WTO의 제소절차를 이용, 호주산 포도주업자의 이익을 계속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 호주와 중국은 먼저 양자간 협의를 갖는다.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호주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할 전망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원을 둘러싼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제안한 호주에 반발하면서 보복으로 통상제대를 연달아 발령하고 있다.

호주에게 최대 무역상대국인 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는 중국은 호주산 포도주와 보리 외에도 쇠고기와 석탄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상보복에 나섰다.

호주산 보리에 관한 WTO 제소 문제는 지난달 하순 분쟁처리 소위원회 설치가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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