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학동 재개발조합, 석면 철거비 뻥튀기 계약 3차례 지적 묵살"

등록 2021-06-21 17:49:09   최종수정 2021-06-21 17:52:5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조합 간부 "5억 공사, 22억에 계약은 과도"…조합 묵묵부답

조합은 검토 없이 지형·다원이앤씨와 석면 철거 계약 체결

"지형·한솔 철거 업체 대표 동일 인물"…몰아주기 의혹도?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지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공동주택 재개발 지역의 석면 철거 계약비가 부풀려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재개발조합이 석면이 들어가지 않은 부지를 포함해 과다 책정한 공사비를 주고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조합 간부로부터 과다 책정을 3차례나 지적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2월 지형·다원이앤씨 2곳과 석면 해체·처리 계약을 맺었다.

재개발지 건물을 철거하기 전 외벽 등에 남아있는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애초 계약비는 24억 원이었다. 재개발 총 사업 면적 12만 6433㎡에 1㎡당 1만 9700원씩 석면 철거비를 적용했다. 이후 2019년 1월 계약비를 인하해 22억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실제 석면 조사 용역 결과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 부지는 약 2만 800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조합 간부 A씨는 "해당 부지를 1㎡당 1만 9700원으로 환산하면, 약 5억 원이면 석면 철거가 가능하다. 전체 사업 부지에 석면 철거비를 적용한 것은 업체에 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전 용역 자료 등을 토대로 이사회에 '과다 책정'이라고 3차례나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합 측은 별다른 검토 없이 다른 이사 등의 동의를 얻어 석면 철거 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조합과 계약한 석면 철거 업체 지형이앤씨와 일반 지장물철거 업체 한솔기업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지형이앤씨 대표 2명 중 1명이 한솔기업 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철거왕'이라고 불린 다원그룹 회장과 같은 고향 출신이다. 다원그룹 계열사인 다원이앤씨와 지형이앤씨가 동시에 석면 계약을 맺은 부분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조합 측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학동 4구역 재개발지 석면 철거 작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2만 7770㎡부지의 석면이 철거됐으며, 약 325㎡부지의 석면 철거 제거 작업이 남았다.

경찰은 지형·다원이앤씨가 석면 철거 공사를 면허도 없는 광주의 한 영세 업체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