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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영구화장 시술은 단속대상, 합법화 불가?

등록 2021-06-21 14:24:07   최종수정 2021-06-21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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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무더기 적발

문신업계·미용업 "이미 대중화, 양성화 논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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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타투 스티커를 드러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공개 시위로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문신 단속'을 놓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문신사와 미용사들이 "눈썹 문신 등은 이미 대중화된 문화"라며 양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행정당국은 "엄연한 불법이고, 불법시술자를 양성하는 학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의료인 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와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간 전체 단속 건수(56건)보다 많은 수치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 특별단속을 벌여 무면허 의료 행위 2건, 무신고 영업 25건, 의료기기와 전문의약용품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 31건 등 모두 58건을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동구 A업소와 광산구 B미용실 등 상당수는 마취 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해 오다 적발된 경우들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자칫 집단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과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의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단속이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됐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가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눈썹 문신 등은 엄연한 불법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고싶어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는 게 행정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신업계와 미용업체, 상당수 소비자들은 기계적 단속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패션타투와 눈썹문신이 직장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30년 가까운 법률적 족쇄로 관련 업계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2018년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면서 합법화의 길이 열렸고, 일부 국가에서는 문신사 자격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헌법소원과 법률개정이 3∼4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타투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문신시술 건수는 연간 500만건 이상, 시장 규모는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시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적잖다. 미용실, 메이크업실, 네일숍은 물론, 심지어 점집에서도 시술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 시술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너도나도 하는데 무슨 불법이냐"는 반응이 주류다.

이런 인식 탓에 학원도 성행해 1인 수강료가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강의 프로그램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학원은 교육청 관할이다. 지자체에게는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 딜레마도 빚어지고 있다.

미용업계 관계자는 "눈썹문신 등 영구화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넘쳐나는데 단속이 이뤄지다보니 음지에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쟁을 막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합법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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