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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김 총리에 "최저임금 최소 6.3% 인상돼야…文정부 시금석"

등록 2021-06-21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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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서 간담회…"공익위원 뒤 숨어 책임회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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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국무총리-한국노총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소 6.3%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상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다가 지난해 2.87%, 올해 1.5% 수준에 그친 바 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로, 평균 인상률은 7.7%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의 7.4% 이상이 되려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어도 6.3%은 돼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6.3% 인상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9270원이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제5차 최임위 전원회의에 앞서 '1만원 이상'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고는 하나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공익위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 동결 및 삭감론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를 넘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오는 22일과 24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을 애도하고 김 총리에 노후장비 및 각종 수당 개선, 소방활동 방해 시 처벌 강화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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