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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러시...충북 43명 징수 나서

등록 2021-06-22 1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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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1969명 중 암호화폐 투자자 43명 확인

3900만원 최고…1억원 상당 암호화폐 투자자 없어

시·군에 명단 넘겨 체납액 징수 독려…압류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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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자치단체가 밀린 세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A씨는 몇 년 동안 "돈 낼 여력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39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도는 자치단체에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는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969명의 명단을 넘겨주고 코인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투자자 43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시·군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독려했다. 지방세 미납 시 암호 화폐를 압류해 매각한 뒤 체납금에 충당하도록 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시·군이 압류한 뒤 세금을 내면 풀어주고, 미납 시 암호화폐를 매각해 체납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 16일 시·군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43명의 명단을 넘겼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900만 원 어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는 가상자산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48명의 자산 12억8000만 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20명이 체납한 5300만 원을 받아 냈다.
 
도는 1년에 2차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316곳에 체납자 금융자산조회를 의뢰한다. 세금 체납자 자산 압류를 통해 미납된 세금을 징수·추심하려는 조처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고액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받아 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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