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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일반-기관 사모펀드 나뉜다…투자자 100인으로 확대

등록 2021-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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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10%룰' 폐지…10월21부터 시행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 금지

사모펀드 판매·수탁사도 감시·견제의무 신설

금융당국 GP 명령·검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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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 또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개방형펀드 설정을 금지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2일까지 40일간으로, 오는 10월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개인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등을 의미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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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간 이원화돼 있던 운용규제가 '일원화'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가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그간 PEF에 적용해 온 '10%룰'은 폐지되고, 대출과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 PEF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10%룰이 폐지, 지분투자 외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단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또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토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된다.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이 금지된다.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개인간거래(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된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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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판매·수탁사에 감시의무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했다.

먼저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비시장성 자산은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하며,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은 제외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와 운용사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하고,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PBS(전담중개업무) 등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생겼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도 법제화된다. 이는 공·사모펀드 공통으로 적용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된다.

이밖에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또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며 "앞으로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해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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