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스타 임창용, '빌린돈 안갚은 혐의' 벌금 100만원
지인에게 돈 빌린뒤 안갚은 혐의국가대표·NPB·MLB 등 스타 출신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씨는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국가대표로 뛰는 등 스타 플레이어였던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이후 일본 프로야구(NPB)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거쳐 국내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