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마철 대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사전 점검
이달 말까지 31개 사업장 42만1831㎡ 집중 점검
대상은 허가 면적 5000㎡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31개 사업장 42만1831㎡다. 점검은 이달 30일까지 집중 시행한다. 필요 시 점검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지 내 절·성토 비탈면의 안정상태,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상태, 옹벽 구조물의 안정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대책 수립, 현장 시정조치를 시행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남기은 시 신속허가과장은 "장마철 우기에 취약한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해 토사유실 방지 등 사업부지와 인접지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