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 의료기기/헬스케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 내일 전면 시행

등록 2021-06-23 09:28:1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광고심의 안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오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자율심의기구에선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24일 시행 후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바로 적용된다.

앞서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주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위헌 판결하면서 식약처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3월 의료기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헌판결 이전에 식약처의 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광고 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한다.

위헌판결 후 심의를 받지 않고 하던 광고도 자율심의제 시행 후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일반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전광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뉴스, 구글, 뉴스줌, 미디어다음 등)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 등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심의가 면제된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