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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득 감소자, 9월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연장

등록 2021-06-23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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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3개월 연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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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한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오는 9월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완화 조치는 당초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3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용자가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한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후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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