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광주 북구도 감리 지정 조례 어기고 순번제…"개선 방침"

등록 2021-06-23 15:56:2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제도 초기 허점 보완, 감리 지정제도 실효화 위한 고육책"

동구, 순번제 맹점에 감리 지정 청탁 비위가 '붕괴 참사'로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11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규정. (사진=뉴시스DB) 2021.06.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재개발 철거물 붕괴 참사의 배경 중 하나로 불공정 감리 선정이 꼽히는 가운데, 인접 자치구인 북구도 조례를 어겨 감리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임시방편이었다지만, 공정성 시비에 취약한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5월부터 해체(철거) 공사 허가·감리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순번제를 통해 감리자 65명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행된 '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에 따라 시가 모집을 거쳐 국토교통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한 115명을 무작위로 추출, 감리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북구는 제도 초기 관련 절차가 미흡해 오히려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철거 공사는 허가 직후 곧바로 공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감리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늦을 경우 사후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축·개축 등의 공정은 착공 시점에 한 번 더 허가를 거치기 앞서 감리를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정을 감독할 수 있지만, 철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북구는 광주시가 등재한 감리 명단을 토대로 연번을 정해 순서대로 감리를 지정한 뒤 해체 허가를 내줬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구 소재 업체를 1~38번까지 우선 순위에 놓았다.

건축주·지정 감리자 간 감리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토부 시스템 상에선 지정 감리 변경을 반영할 수 없었던 점도 이유로 꼽았다.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 건물 감리자 A씨가 2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22. [email protected]

그러나 순번제를 고수하고 있는 자치구는 북구와 동구 뿐이다. 서·남·광산구는 조례대로 무작위 감리 지정 절차를 지키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가 발생한 동구는 순번제의 맹점을 비집고 누군가의 청탁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참사가 난 현장 감리자를 임의 지정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됐다.

불공정 절차로 지정된 감리는 감리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고 주요 공정을 직접 둘러보지 않는 등 안전 감독 책무를 소홀히 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전날 구속됐다.

앞서 동구 지역 내 철거 공사 감리로 2차례나 지정된 바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순번제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 조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순번을 정해두는 방식은 어쨌든 공무원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철거 공정 특성을 고려해 감리를 발빠르게 지정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전산상 입력된 최초 지정 감리와 실제 계약을 맺은 감리가 다른 경우에 효율적인 감독에 문제가 생기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건축행정 일선의 건의가 수용돼 국토부 시스템 상 감리 변경이 가능하다. 시가 해체 감리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무작위 추출'로 감리 지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