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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교사 휴가 분산·교대근무" 권고

등록 2021-06-23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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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6월 4주~9월 3주로 지정...동참시 인센티브

하절기 휴가 기간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가능

부모 동의 없는 자의적 휴원·단축 운영은 지도·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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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특정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를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마련했다.

7월 말 또는 8월 초 휴가 집중을 피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로 지정하고,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절기 휴가 기간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부모 동의 및 위원회 등의 결정이 없이 자의적인 휴원, 단축 운영 등은 지도·점검 대상이다.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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