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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선박폐수 해상에 무단방류 적발…"오작동" 해명

등록 2021-06-23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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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출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제작업하고 있는 해경 대원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기름 등이 섞여 있는 폐수를 전남 완도해상에 버린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9t급 선박 A호의 기관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호의 기관장은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께 완도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바다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긴급 방제 작업을 벌여 해상에 버려진 폐수를 수거했다.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은 "다음달 조업을 위해 선박을 정비 하던 중에 배전반에 있는 잠수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해 선저폐수가 바다로 흘러갔다"고 진술했다.

완도해경은 해상 순찰을 하던 중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을 바다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선박들이 선저폐수를 기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수펌프를 사용해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료유·윤활유 등이 있는 섞여 있는 오염물질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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