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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계 최초안 앞두고 "최저임금 대폭인상" 여론전 돌입

등록 2021-06-23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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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세종 릴레이 도보행진

양대노총, 내일 1만원 이상 노동계 최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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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영주 공공연대노조 문화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도보 행진을 선포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 심의는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당선됐다"면서 "하지만 임기 3년차에 공약을 폐기하고 2.87%라는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작년에는 1.5% 인상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문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촛불항쟁을 통해 합의된 사회적 요구를 파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은 다시 늘어나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심지어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했던 2018년(16.4%)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 부담을 경감시킨다며 졸속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경영계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며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에서 최임위가 있는 세종까지 각 지역 본부와 함께 릴레이 도보 행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보 행진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1만원 이상의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현재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으로, 이로써 본격적인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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