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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중공업…공정위 제재(종합)

등록 2021-06-23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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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5500만원 부과

현대건설기계 "이미 자진 시정 완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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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진욱 기자 =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가 지게차 등 건설 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 수수료 등에서 깎는 방식으로 판매 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은 한국조선해양이, 과징금은 현대건설기계가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건설기계 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현대건설기계를 설립했고, 2019년 물적 분할한 뒤 회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점과 계약한 주체는 현대중공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한 건설 장비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이를 판매 위탁 대리점에 줄 수수료에서 상계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돈을 받지 못한 사유가 구매자에게 있더라도 그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현대중공업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 이를 청구·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해 이런 부당 전가 행위를 저질렀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 이런 계약 조항을 없애고, 구매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를 그만뒀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매매 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봤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2018년 8월 "구매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는 대리점에 수금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매매 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대리점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 수수료 일부를 박탈당했고,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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