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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 코로나 확진…정부세종청사 긴급방역

등록 2021-06-23 13: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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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이틀전부터 세종청사 출근 안해

동료직원 20명 귀가 및 검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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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법제처 소속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긴급방역 조치가 취해졌다.

23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7동 6층에 근무 중인 법제처 직원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1일부터 세종청사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22일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았다.

청사관리본부는 직원 확진 소식에 법제처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폐쇄해 긴급 소독했다. 세종청사 7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도 차단했다.

이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 20명에게는 즉시 귀가 조치와 함께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가 확인되면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청사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비롯해 20개 중앙부처와 15개 소속기관 등 35개 기관이 입주해있다. 상주 인원만 1만5000여명에 이른다.

확진자가 나온 세종청사 7동에는 법제처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입주해있다. 
 
그간 세종청사에서는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대통령기록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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