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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353건 피해 보상 평균 12만원…97%가 30만원 미만"

등록 2021-06-23 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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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발열 등 관련 증상에 대한 보상

접종 인과성 이상반응 치료·검사 지원

"이상반응 관련된 비급여는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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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접종자의 피해 보상액은 평균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30만원 미만 소액 보상이라 보상액 평균이 적다는 게 접종 당국의 설명이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는 기저질환 치료와 검사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피해보상팀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보상한 353건 중 97%는 30만원 미만의 보상"이라며 "대다수가 소액이라 평균 12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료비, 간병비,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임상의사, 법의학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변호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제적인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 중이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30만원 이하라도 약식 소액 심의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심의는 매달 2회 진행 중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누적 7만6000여건이다. 추진단은 지난 18일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422건을 심의해 83.6%인 353건을 보상했다.

전체 평균 보상액은 12만원이었다. 보상 최고 금액은 298만원, 30만원 이상 고액 보상은 4건이었다.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환자 일부에선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료나 영양 주사제 비용이 제외되고, 전체 치료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치료비만 인정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 팀장은 "보상한 353건 중 97%에 해당하는 부분이 30만원 미만의 보상이다. 30만원 이상의 보상은 신청 자체 건수만 12건에 불과하다"며 "국가예방접종은 본인부담 30만원 이상만 신청이 가능한데, 코로나19는 소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1만원 이하의 신청 금액도 보상해 평균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7만건이 넘는 신고에도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김 팀장은 "피해보상은 진료비와 치료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며 "7만6000건 이상반응 신고 95% 이상이 일반 이상반응이다. 보통 아세트아미노펜을 섭취하면 소실되는 증상이 많아서 피해가 적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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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피해보상 금액 산정은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 치료에 투입된 비용만 인정한다. 신청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의 차이에 따라 ▲전체 보상 ▲부분 보상 ▲인과성이 없는 보상 제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어 6월1일 접종 이후 20일 이상 입원했을 때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을 비롯해 관련 증상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 외에 예방접종과 관련 없는 다른 치료를 받거나 다른 검사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 드는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김 팀장은 "이상반응과 상관없는 기저질환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단백질주사, 미용 주사, 한방치료, 첩약, 물리치료, 공진단 치료, 이상반응과 관련 없는 MRI 또는 CT촬영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보상의 영역에는 전체 보상, 일부 보상, 인과성이 없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MRI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과 관련있는 비급여는 모두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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