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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거절 여중생 잔인 살해한 10대, 2심도 '장기 12년형'(종합)

등록 2021-06-23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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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제 거절하는 여중생을 화가 나 돌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의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통제능력)이 저하됐다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양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절하자 돌로 때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는 판결선고일 당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기형이 지난 이후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매몰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죽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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