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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4~30일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시범운영

등록 2021-06-23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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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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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6.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새회적 거리두기 개편 체제 1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새 거리두기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24~30일 1주일간 현재의 1.5단계 방역수칙 아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해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1주일 동안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부산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에서 사적모임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또 500명 이상 행사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는 현재의 100명 이상 금지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바뀐다.

시설별 방역수칙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뀌지만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은 8㎡당 1명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더불어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변경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가 현재와 동일하다.

학원은 현재와 같이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수가 제한되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운영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웨딩홀과 빈소별 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인원은 제한이 없어진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점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는 수용인원의 70%로 완화하며,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50% 입장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원기준 초과를 허용한다.

더불어 파티룸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하고, 전시회와 박람회는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은 동일하지만 음식 섭취 제한은 해제한다. 국제회의와 학술행사는 4㎡당 1명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로 변경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모임과 식사, 숙박은 자제해야 하며 야외행사는 가능하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행정명령 고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인원제한과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시민과 영업주들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특별방역활동 실시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방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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