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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하'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내년 5월 2심 선고

등록 2021-06-23 15:20:01   최종수정 2021-06-23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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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곽예남 할머니 등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국가면제가 인정되어야" 각하 판결

신속한 항소심 위해 기일지정…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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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판단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년 5월로 잠정 결정됐다. 다만 일본 측이 1심과 같이 무대응할 경우 선고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5월26일로 지정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11월25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또 내년 1월27일과 3월24일 한 차례씩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외송달이 진행되는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기일을 지정해놓는다"며 "(서류) 송달이 되는 전제하에 기일을 잡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지정된 기일은 무변론일 때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일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심에서 일본 정부는 무대응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로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도 일본 정부가 동일하게 무대응 원칙을 내세운다면 현재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해 일본군과 성관계를 강요했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일본 측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차 소송에서는 일본 측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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