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60대 실종자 시민 신고로 찾아…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첫 사례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인도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보 문자 메시지를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 경찰이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지역에서 첫 적용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63)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구미 황상동 집에서 나간 후 이틀 동안 귀가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키 170㎝, 몸무게 59㎏의 A씨 동선을 쫓았으나 행방을 찾기 못했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구미 산동읍 농로길에서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상욱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시민의 신고로 실종자를 찾아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